트럼프 '불법이민자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逆風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합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 어머니가 낳은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더 이상은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유학, 관광, 단기 근로를 위해 정식으로 입국했다가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억4500만 명인 미국에서는 한 해 약 36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 행정명령대로라면 25만∼30만 명이 미국 국적을 못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명백한 위헌 사례라고 하면서 우선 2주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4조 수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경우, 그리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 조항은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직후인 1866년 흑인 노예와 그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식 속지(屬地)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성을 연방대법원이 2차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898년과 1982년인데, 헌법상 출생시민권(birthright)이 명확히 표현돼 있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4조 수정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기존의 법적 관행과 판례를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큰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출처: ChatGPT,동아일보,트럼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