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임시공휴일을 31일 아닌 27일 지정한 이유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총 엿새(1월 25~30일)로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설 당일(29일) 이전에 나흘을 몰아 쉽니다. 이 방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일부에서 “27일이 아닌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가 됩니다. 기간은 엿새로 같지만, 설 당일 후에 몰아 쉬는 게 차이입니다.
월간 업무 마감일(31일)에 쉬는 것이 직장인의 일을 덜 수 있다는 점, 설 전에 길게 쉬면 며느리들의 가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명절을 마치고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도 내부 논의 과정에서 ‘31일 휴일’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27일 휴일’이 좀 더 장점이 많다고 보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월말 마감일 문제를 보면, 사실 언제 쉬든 월말 정산 작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31일 마감이 필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날이 공휴일이라도 일부 직원은 ‘휴일 근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27일에 쉬는 것이 회사·근로자 모두에게 좋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도 27일 공휴일 지정이 ‘긴 휴식’을 보장해줍니다. 27일 휴무 시 일요일(26일)부터 목요일(30일)까지 닷새를 연속으로 쉴 수 있지만, 31일 휴무이면 화요일(28일)부터 금요일(31일)까지 나흘 쉬고 토요일(2월 1일)에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귀성길 교통 분산을 위해서도 설날 전에 길게 쉬는 27일 휴무가 낫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와서 공휴일을 바꾸면, 이미 27일 휴일을 전제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업종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목표대로 사람들이 길어진 연휴 기간에 지갑을 여는지 여부입니다. 모처럼 만의 ‘엿새 휴일’에 국민의 소비 심리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합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